연구산업진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 설립)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5조(보고 및 조사)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