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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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