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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기타수질오염원 정보제공서비스

발행 2013.12.3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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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복합물류터미널시설,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전국오염원조사,기타수질오염원,운수장비정비_또는_폐차장시설,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금은판매점의_세공시설,안경점,사진처리_또는_X-ray_시설 수정일: 2025-05-26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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