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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기초생활보장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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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57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407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335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632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83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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