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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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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24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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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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