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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발행 2022.06.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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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위생과 문의: 위생과/05-●●●●-27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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