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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발행 2022.03.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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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근거

□ 목 적 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국산목재 이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 구매) ①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3조 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제8항(a)에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 가능 ㆍ『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우선구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입할 수 있다. 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제2항 별표 1의3

2.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추진체계

□ 대상기관 ㆍ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국산목재 우선구매 대상 기관 : 별표 1 참조

□ 추진 체계

3. 우선구매의 범위, 대상제품 및 예외

□ 우선구매 대상 제품 ㆍ "국산목재 활용제품"이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2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의미하며, 국내 원목 및 목재(임목부산물 포함)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함 ㆍ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

□ 우선구매의 범위 ㆍ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국산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구매하려는 세부 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국산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ㆍ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 또는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국산목재 활용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우선구매의 예외 ㆍ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국산목재 활용제품이 없는 경우 ㆍ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국산목재 활용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ㆍ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 국산목재 활용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장애인복지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 목재 활용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도 국산목재 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 ㆍ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ㆍ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국산목재 활용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국산목재 활용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국산목재 활용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4. 우선구매 절차

□ 직접적인 제품 구매의 경우

ㆍ 1단계 : 국산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국산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국산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 확인 ㆍ 2단계 :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가능 확인 - 국산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ㆍ 3단계 :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http://www.woodkorea.or.kr)등 국산목재 활용제품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 있는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 용역계약을 통한 제품구매의 경우

ㆍ 1단계 : 국산목재 활용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ㆍ 2단계 : 용역계약자가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토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산목재 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국산목재 활용제품 사용 명시 ㆍ 3단계 : 용역계약자가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국산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 각종 국산목재 활용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 공공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국산 건축·토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ㆍ 1단계 : 국산목재 활용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에 국산 건축·토목재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ㆍ 2단계 : 공사설계서 등 반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용되는 제품 구매 시 국산목재 활용제품이 구매·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에 명시 ㆍ 3단계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 진행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수주 기관은 공사를 진행 - 공사 수주기관은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공급)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5. 우선구매 실적관리

□ 구매이행계획 수립 ㆍ 관련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시행 ㆍ 매년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자체 점검 및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차기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구매실적의 제출 ㆍ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구매실적을 1월, 7월까지 반기별로 집계하고,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구매실적 작성 시 포함할 사항>

ㆍ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구매금액(천원)과 구매량(m3)에 따른 비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산정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이행 여부를 평가 * 국산목재 우선구매 비율(%) : (’19) 35 → (’21) 40 → (’23) 45 → (’24이후) 50

□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실적 공표 ㆍ 공표주체 : 산림청 ㆍ 공표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표   6.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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