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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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행 주체) ① 실태조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주체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대상에 해당하나 관리기관에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자연ㆍ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 2. 관리기관의 소관 급경사지 중 기후변화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위험성 변화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지역
제6조(조사 항목) 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위치정보(명칭, 행정구역, 좌표 등) 2. 급경사지 규모(최고 수직고, 평균 경사, 종단 길이 등) 3. 급경사지 유형(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4.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결함인자, 피해인자,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등) 5. 관리방안(계측관리 필요성, 위험성, 위험해소 방안,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 6. 조사자 의견(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 등) 7. 위치도 및 현황사진(전경, 시ㆍ종점, 기타 세부사진 등) 8.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별표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방법) ①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 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장 결과 등록 및 관리
제8조(조사 결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주체 협의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서 규정한 표준형식에 따라 데이터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경사지 등록ㆍ삭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소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급경사지의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변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