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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발행 2025.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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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문의: 기획예산과/03-●●●●-22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