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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발행 2019.02.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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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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