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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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며, 소속기관은 감사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 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지침·요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 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5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업(계약)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의 시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하기 직전으로 한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