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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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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