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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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준수사항)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장 전담기관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제5조제1항의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계 정산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인증사무국의 설치)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8조(조직 및 인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기준 등의 수립 및 확정) ① 요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령 [별표 3]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의 구체화(각 평가기관의 해당 인증평가 분야에 한한다) 2.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요령 제7조에 따른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평가위원 관리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에 따른 평가위원(요령 제20조(평가위원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요령 제19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요령 제21조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 3. 전공분야 및 경력 4. 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 5.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6. 최근 기록갱신 일자
제11조(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평가업무 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 이의신청 검토 내역
제4장 녹색기술 인증평가
제12조(인증 신청 접수) ①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납부 여부 ③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의2(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4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5조(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신규신청인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2. 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한다.
제5장 녹색전문기업 확인검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평가
제16조(확인 신청 접수) ①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요령 제32조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등 납부 여부(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확인검토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확인평가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녹색기술제품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등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7조(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녹색인증 확정 및 인증서ㆍ확인서 발급
제18조(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이를 인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요령 제26조제3항 전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인증위원회 상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재검토 사안별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 발급) 요령 제28조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2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