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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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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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