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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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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10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