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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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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조사의 요청)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집행지휘)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9조,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제32조(준용)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각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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