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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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25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