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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발행 2024.11.2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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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6
등록일2024-11-29
조회수7,070
고시번호2024-186
첨부파일
개정본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241129)_최종.hwpx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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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