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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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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지원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방법]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정책설명]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지원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방법]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심사방법] ○ 적격자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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