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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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69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