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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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각 실국 주무과장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감사) ① 위원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후생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제8조(적용범위) 콘도 회원권의 자산관리 및 시설이용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부서) ① 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회원권 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제10조(이용기준)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2회로 하되 연간 총 누계 3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권 연간 콘도 이용 가능 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 1. 휴양시설 전년도 미사용자 2. 다자녀 가구원 3. 신규직원(5년 내) 4. 6급 이하 직원 ③ 콘도 이용이 선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약이 성립되면 신청 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설이용) ① 콘도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회사의 시설이용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벌점이 발생한 경우 3. 타인의 예약을 고의로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예약한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5.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제4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
제16조(동호회 조직)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한다.
제17조(관리부서) 동호회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
제18조(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농촌진흥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동호회는 하나의 기관(본청 또는 소속기관)에만 속할 수 있다.
제19조(등록 대상)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충족한 동호회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1.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2. 학연, 지연, 혈연, 직종별 또는 입사기수별 등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종교, 봉사활동, 연구 및 학습활동 등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동호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20조(등록 취소)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년간 동호회 활동이 없는 경우 2. 연간활동계획서 및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활동계획서 또는 활동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1조(연간활동계획서 제출) ① 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는 그 해에 동호회 활동계획이 없어 지원비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 ① 중앙기관장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촌진흥청장기를 개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는 활동보고서 제출 시 관련 법적증명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매출전표는 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및 규모)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호회 인원 및 행사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원한다.
제24조(지원 항목) 동호회 지원은 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동호회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지원 절차) ① 지원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지원비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 지원비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당해연도 동호회 배정액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26조(집행 시 유의사항) 동호회는 당해연도 동호회별 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동호회가 당해년도 배정액을 모두 집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비를 재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