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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술보호지원반

발행 2025.07.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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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선정기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9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5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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