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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발행 2024.04.1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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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4-04-19
조회수744
고시번호2024-073
첨부파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4-073호).hwp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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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