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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발행 2024.04.1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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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4-04-19

조회수744

고시번호2024-073

첨부파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4-073호).hwp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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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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