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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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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74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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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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