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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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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지원내용: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6-●●●●-37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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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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