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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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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반려동물과 문의: 반려동물과/05-●●●●-50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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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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