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발행 2023.03.2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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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안산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