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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발행 2024.08.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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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연령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상생과 문의: 마포구 주택상생과/02-●●●●-9331||마포구 주택상생과/02-●●●●-93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