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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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