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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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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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