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3.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 3. "함께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를 포함한다) 내 센터를 말한다. 4. "용기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초기상담, 치료 및 사회재활 연계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말한다. 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 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별 위탁업무의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