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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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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 ~ 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업혁신과 문의: 친환경농업과/05-●●●●-33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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