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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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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7조 삭제 <2016.7.6>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실태조사 등)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삭제 <2016.7.6>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출자 등)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5조 삭제 <2016.7.6>

제56조(업무의 위탁)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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