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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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등)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제9조의2(결격사유)
제10조(이사회)
제11조(원장)
제12조(기구와 직원)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4조(출연금)
제15조 삭제 <2015.6.22>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