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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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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5.> [본조신설 2020.8.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제4조(등급 기준) ① 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1.>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관측시설 등급 부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S(Specific situation)" 표시를 추가하여 특수한 환경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0.8.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21.>]

제5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②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 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5조에서 이동 <2020.8.21.>]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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