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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 검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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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역주민

치매 조기검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원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4399||안중보건지소/03-●●●●●-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73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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