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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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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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