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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발행 2025.02.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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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내용]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내용]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신청방법] ❍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 시 ❍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본인이‘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지원연령] 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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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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