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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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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체류지원부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85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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