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5(농업기계의 구매 등)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제9조 삭제 <1999.1.5>
제10조 삭제 <1999.8.9>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제13조(사후검정 등)
제14조 삭제 <2024.11.18>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제16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제17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조의3 삭제 <2017.9.13>
제18조의4 삭제 <2017.9.13>
제18조의5 삭제 <2017.9.13>
제18조의6 삭제 <2017.9.13>
제18조의7 삭제 <2017.9.13>
제18조의8 삭제 <2017.9.13>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