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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발행 2023.01.18·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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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