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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발행 2019.06.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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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의 주기능·주업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을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7. 사전컨설팅감사 :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제3조(감사의 주기) ① 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농업협동조합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감사이외의 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이하 "부분감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③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현지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부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감사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속청의 감사) ① 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각 청의 장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각 청의 장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과 이에 소속된 관서 및 단체에 대하여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본부의 감사담당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본부 소속공무원이 되고, 감사반원은 본부의 감사관실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단체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기관 및 단체의 장이 감사반을 편성한다.

제7조(감사의 범위)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시행 2. 훈령·예규의 집행 3. 법령의 집행 4. 재정운영 5. 인사관리 6. 훈령, 지시 및 통첩의 이행 7. 문서의 처리 및 관리 8. 사무실과 시설 및 비품의 관리 9. 행정간소화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의 처리 11. 기타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범위안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첩보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3.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재결신청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신청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된 사항 4. 진정인·투서인등이 특정사안 또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8조(감사계획)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반의 편성 7. 기타 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자체감사 및 그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15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4분기의 매분기 개시 15일전에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 7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일 전에 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조정 및 통제) ① 장관은 각 소속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② 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차 소속하급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5. 감사반 편성의 적부 6. 합동감사반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제10조(감사계획의 변경) ① 각 소속기관 및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때 또는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된 감사실시일 또는 부분감사 실시예정일 7일전에 통제기관에 감사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통제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토하고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 이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교육)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전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 2. 피감사기관의 업무내용 3. 감사자로서의 태도 및 근무에 관한 사항 4. 감사실시요령 및 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농정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내에 정리·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지침(매뉴얼·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중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침 등을 위법·부당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피감사기관의 간부직원 또는 전직원에게 대체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8조(감사결과의 사전통지)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단체에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통지하고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며,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10일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사전통보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이 실시한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복무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감사실시기관의 장의 결재일)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처분요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행을 촉구하고 촉구 후 1개월 이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 및 관계자에 대하여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의신청)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이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2조(직권 재심의)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 적극행정 면책사항 4. 재심의 신청사항 5. 고발사항 6.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재심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본부 소속 과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로 한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그 대상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감사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5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① 감사관은 직권이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 등을 소명할 때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사전컨설팅 감사)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며,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가,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업무의 절차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부서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다.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④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 요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관계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사고보고) 본부 각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 3.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4.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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