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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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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19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7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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