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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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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개정 2017.11.28>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4절 삭제 <2012.6.1>

제20조 삭제 <2012.6.1>

제21조 삭제 <2012.6.1>

제22조 삭제 <2012.6.1>

제23조 삭제 <2012.6.1>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24조(이력추적관리)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6절 사후관리 등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제34조(지리적표시권)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1조(「특허법」의 준용)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심판청구 방식)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49조(심판의 합의체)

제50조(「특허법」의 준용)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1조(재심의 청구)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0조(안전관리계획)

제61조(안전성조사)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76조(조사ㆍ점검)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79조(농산물의 검사)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재검사 등)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제96조(재검사)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검정

제98조(검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8장 보칙

제103조(정보제공 등)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9.12.10>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111조(우선구매)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4.18, 2019.8.27, 2019.12.10, 2021.12.21>

제114조(청문 등)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9.8.27>

제9장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18조(벌칙)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5.3.27, 2017.11.28, 2019.8.27>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6.12.2, 2019.12.10>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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