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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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3조(기능)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총회)
제6조(임원)
제7조(이사회)
제8조(사무총장)
제9조(경비보조 등)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제18조 삭제 <2013.5.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