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2년 하반기 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입주공간」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발행 2022.08.16· 색인 2026.07.16 15:4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 기회마련과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 입주공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창업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 기회마련과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 입주공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창업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선정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이내(2019.8.16. 이후 등록)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표자 연령은 공고일 기준 1982.8.16. 이후 출생자이며, 연령기준은 만 나이 기준임. * 대표자 외 직원의 연령은 대상연령(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과 무관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8.16 ~ 2022.08.31 제외대상: - 현재,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의한 부적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동일 기간에 다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주공간에 입주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 -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다루거나 화재위험성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업종 - 입주신청 지원제외업종은 ‘[붙임3] 입주신청 안내사항’참조 소관: 시흥시장 /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문의: 03-●●●●-251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18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