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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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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사 문의: 재난안전부/1588-75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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