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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4호]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사업 감리 용역 입찰공고

발행 2026.06.16· 색인 202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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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4호]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사업 감리 용역 입찰공고

등록일

2026-06-16

조회수1,588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 04-●●●●-6527

담당자 박선영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강화 감리용역 계획서.hwpx (55.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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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hwpx (104.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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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2026-84호)_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사업 감리 용... (219.2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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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업계획서]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강화 감리용역 계획서.hwpx]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 감리용역 계획서 2026. 5.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I 감리용역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라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에 대 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ㅇ 정보화사업 추진 제반사항에 대해 제3자의 관점 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ㆍ객관적인 감리를 통한 문제점 사전예방, 과업이행여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11월)까지 ※ 감리대상 사업 종료일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예산: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산정, 낙찰 차액 일부를 감리예산으로 활용 □ 감리대상 사업 ㅇ 사업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사업 ㅇ 피감리기관(사업자): 낙찰업체(추후 확정) ㅇ 감리대상 계약금액: 금268,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대상사업 주요내용 - (보안강화) 법제교육시스템 DB를 내부망/인터넷망으로 물리적 분리하고 망연계 시스템(DMZ) 구축,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내부망에만 보관하여 외부 해킹ㆍ유출 원천 차단 - (기능개선) 맞춤형교육ㆍ지방순회교육 관리 기능 추가, 기관별 중간관리자 지정 기능, QR출석·설문조사 개선,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숙소예약 연계 등 시스템 기능 강화 II 감리 실시 방안 □ 감리 범위 ㅇ「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내 ‘시스템 개발 사업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 전반 을 대상으로 감리 □ 감리 중점 점검 사항 ㅇ (설계 적정성) 설계 결과물이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를 위해 요구한 사항 전부 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 하였는지 점검 ㅇ (시스템 구축)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구성 , 망연계 솔루션 연동, 기능 추가 등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인터페이스ㆍ보안 요건 충족 여부 점검 ㅇ (시스템 보안)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약점 제거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진단 ※ 감리 용역업체는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참여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 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 □ 감리 산출물 구분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공통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 업무일지 감리 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 설계 ‧ 종료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III 사업자 선정 및 일정 □ 사업자 선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 발주)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평가: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진일정 ㅇ 계약 추진 일정 - 입찰공고(법제처 및 조달청) : 6월 5주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법제처): 7월 3주 - 사업자 선정, 일상감사 및 계약 체결(법제처): 7월 4주 ㅇ 감리일정 - 2단계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 실시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 최종보고 【감리 사업】 ◦ 감리계약 체결 ◦ 감리계획 수립 및 착수회의 ◦ 1차(설계단계) 감리 ◦ 2차(종료단계) 감리 [붙임]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81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43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4. 9. 10.] [조달청훈령 제215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첨부: [제안요청서]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hwpx]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 법 제 처 (법제교육과) 2026. 6. 직위 / 성명 전화번호 Fax / E-MAIL 사업책임자 과 장 조정필 04-●●●●-1701 담 당 사무관 유정헌 04-●●●●-1707 04-●●●●-1799 j●●●●●●●●@korea.kr I 사업 개요 1. 목적 ㅇ 「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라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ㆍ 기능 강화 사업 ” 에 대 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ㅇ 정보화사업 추진 제반사항에 대해 제3자의 관점 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ㆍ객관적인 감리를 통한 문제점 사전예방, 과업이행여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위함 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ㆍ 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ㅇ 사업예산: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산정, 낙찰 차액 일부를 감리예산으로 활용 3. 감리대상 사업 ㅇ 사업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ㆍ 기능 강화 사업 ㅇ 피감리기관(사업자): 낙찰업체(추후 확정) ㅇ 감리대상 계약금액: 금268,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대상사업 주요내용 - (보안강화) 법제교육시스템 DB를 내부망/인터넷망으로 물리적 분리하고 망연계 시스템(DMZ) 구축,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내부망에만 보관하여 외부 해킹·유출 원천 차단 - (기능개선) 맞춤형교육·지방순회교육 관리 기능 추가, 기관별 중간관리자 지정 기능, QR출석·설문조사 개선, 정책연수원 숙소예약 연계 등 시스템 기능 강화 ※ 사업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www.g2b.go.kr )에 사업명으로 검색 후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ㅇ 일반 공통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권장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ㅇ 공통사항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준수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NIA)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표Ⅱ-B-3❯ 감리대상 사 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 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 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보안약점 진단대상 소스코드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발계획 대비 실제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고,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함 - 현장 감리는 2단계 감리(설계, 종료)를 실시하며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를 제안하여야 함 - 2단계 감리 외에 별도의 상주ㆍ추가감리는 실시하지 않음 ㅇ 세부 특이사항 - 사업 감리용역 문의: 법제교육과 행정사무관 유정헌(04-●●●●-1707) - 감리일정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확정 ․ 설계단계 감리: 2026. 8월 예정 ․ 종료단계 감리: 2026. 10월 예정 - 제안서 작성 시, 추상적 표현이나 단순 나열식보다는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 및 전략 적 감리접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과제 전문가(DB 품질관리ㆍ점검, 정보보 안 등)를 투입하여 수행하여야 함 II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수행 기준 ㅇ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ㅇ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2024. 6. 27.)「정보시스템 감리기준」 ㅇ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 1. 2.)「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ㅇ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망분리 관련 요건 포함)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ㆍ 관리 가이드」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 「정보시 스템 감리 발주 ㆍ 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C500-2)을 참조)와 보 안서 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ㅇ 감리계획서 제출: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리계획서 작성 ㆍ 제출 - 감리 중점사항 및 영역별 상세 점검항목, 감리 일정 및 내용 - 참여감리원 명단 (감리원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포함) - 감리업체의 법인등록증 및 실적증명서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피감리기관과 관련 사항 협의 및 조정 -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라. 현장감리(설계ㆍ종료단계 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망분리 구성의 적정성(내부망·인터넷망·DMZ 구성, 망연계 시스템) 및 GPKI 인증 적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야 함 ㅇ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증적을 확보 하여야 하며, 감리 계획서에 제시된 상세점검 항목은 반드시 점 검 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수 립하여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법제처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 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을 준용함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 종료 후 3일(공휴일제외) 이내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종료회의 전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개별 검토회의를 거쳐야 함 ㅇ 검토회의 결과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감리수행결 과 보고서(안)’를 토대로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감리 종료회의 개최하여야 함 ㅇ 작성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최종 감리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 이 제시하는 이견 및 근거자료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감리보고서 수 정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 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 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 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시정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한 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기준 및 양식은「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ㆍ 관리 가이드」를 준용 2. 감리 중점 요구내용 가. 기본원칙 ㅇ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중점 ㅇ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 ㅇ 망분리 및 보안 강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안 중점 점검 나. 분야별 주요 점검 ㅇ 사업관리 분야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변경관리, 산출물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활동의 적절성 ㅇ 보안 아키텍처 및 망분리 분야 - 내부망·인터넷망 분리(망분리) 구성의 적정성 - 망연계 시스템(DMZ, 망연계 솔루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GPKI 인증 적용 방안 및 구현 여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계 구성의 적정성 - 네트워크 접근통제(ACL) 및 방화벽 정책의 적정성 - 관리자 접속통제 및 권한관리 체계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자료 수집 ㆍ 처리 ㆍ 서비스 등 자료 연계의 적정성 - 알고리즘 설계의 적정성 - 자료 관리 표준화 및 파일/DB 보존체계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 관리 홈페이지 기능 ㅇ 시스템 구조, 기술 및 보안 분야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약점 제거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진단 ㅇ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체계 식별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여부 ㅇ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SW(상용 SW포함) 설치 및 기능 확 인 -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방안 확인 ㅇ 망분리 환경에서의 통합 테스트(E2E) 계획 및 수행 적정성 3. 보안 사항 ㅇ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 정 시행세칙」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ㆍ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54조(진단원) 자격을 준한 인력 * 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 수행한자,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로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 한 경력증명서(업무내용 포함)를 제출., 위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이수한 자가 자격 기준임. ㅇ 감리법인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ㆍ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ㆍ 운영 지침」 [별 표 3] 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하여야 한 다.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10조제1항의 세부검사항목에 소프트웨 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종료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발주기 관과 수행사의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인쇄물, 전자기기 포 함),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 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 한,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전량 회수하고, 파기 완료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래와 같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공통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 업무일지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 설계 ‧ 종료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결과서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2부 1부 1부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 발주기관 요구 시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출력물 별도 제공 III 제안 일반 사항 1.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참가자격 제한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 민 법 」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 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 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 체) 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 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 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 제안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 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ㅇ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및 자료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함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 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의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하에 결정 함 ㅇ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IV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 가점수 (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ㅇ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으로 협상실시 2.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을 적용함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 은 사업자를 선정 ㅇ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실시 ㅇ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 출 ㅇ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 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 (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 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한도 감리 수행 점검내용 ㆍ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 하였는지 여부 5 ㆍ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ㆍ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 투입 여부 20 ㆍ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기타 지원사항 등 ㆍ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3 ㆍ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소계 100 4.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에 의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 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이 기준 가격이 됨 V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ㅇ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한도내)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 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ㅇ 제안서 파일은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2.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ㅇ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ㅇ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 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 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 <붙임 1>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ㅇ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 <붙임 2> ㅇ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제시 ㅇ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유사한 감리경력 등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ㆍ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 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ㆍ공공부 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ㅇ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ㅇ 감리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 ※ 목차 예시이며, 수행사는 순서 및 내용을 소폭 조정 가능함 Ⅰ. 제안사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나. 주요 사업내용 Ⅱ. 제안 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나.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다. 추진전략 라.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바. 기대효과 Ⅲ.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는 제안서 뒤편에 제본 하여 함께 제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붙임 1】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2】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3】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 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 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법 제 처 장 귀하 【붙임 3】보안 등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 (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내용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 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 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첨부: ★입찰공고문(2026-84호)_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사업 감리 용역.pdf] - 1 - 우편번호: 3010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공고번호: 제2026-84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 담당부서 : 법제처 법제교육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제처 운영지원과, 박선영, ☎ 04-●●●●-6527 - 주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수요기관: 법제처 법제교육과, 유정헌 ☎ 04-●●●●-1707 법 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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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576625-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법제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법제처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 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차세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6/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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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 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 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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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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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 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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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법제처 ○ 제안서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 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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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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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2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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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 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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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사업 제안요청서]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260513).hwpx] 제안요청 서 사업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주관기관 법제처 (법제교육과) 2026. 4. 직위 / 성명 전화번호 Fax / E-MAIL 사업책임자 과장 조정필 04-●●●●-1701 담당 사무관 유정헌 04-●●●●-1707 04-●●●●-1799 j●●●●●●●●@korea.kr - 목차 -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정보시스템 구성4 5. 기대효과5 II. 사업추진 체계 1. 추진체계도 6 2. 추진체계별 역할6 3.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상세 요구사항 9 1) 기능 요구사항 9 2) 성능 요구사항 14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4) 보안 요구사항 16 5) 품질 요구사항 19 6) 제약사항 22 7) 테스트 요구사항 23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5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9 10) 데이터 요구사항 3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기준 38 3. 제안서 유의사항 39 4. 제안서 목차 및 방법 40 Ⅴ. 제안안내 사항 1. 사업 참여자격 42 2. 제안서 평가방법 44 3.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46 4. 제안서 설명회 48 5. 제안서 평가 48 6. 입찰시 유의사항 48 7. 문의처 49 Ⅵ.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50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50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0 4. 과업내용확정 심의 여부 51 5. 과업내용 변경 51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51 7.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52 8.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52 9. 공동활용 범위 52 Ⅶ.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3 [별지 제2호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4 [별지 제3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55 [별지 제4호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56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57 [별지 제6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6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8 [붙임 3]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69 [붙임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73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9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80 [붙임 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8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2026.3.19.)에서 적정 사업기간을 5개월로 확정함(별첨: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예산 : 26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 등의 보안 강화 필요 ㅇ 개인정보 DB가 인터넷망에 보관, 외부 해킹 또는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 존재 ㅇ 법제교육시스템 망분리 (내부망과 인터넷망) 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 등 의 보안 강 화 필요 ㅇ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아래 보안 관련 지침 및 고시를 준수하여 추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지침(근거) ] ❶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❷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제3장제3절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 및 절차 국가·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용대상 시스템의 보안 중요도(상, 중, 하)를 식별 해야 한다. ➩ 법제교육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중)등급으로 물리적 영역분리 필요 □ 맞춤형교육 관리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ㅇ 현재 구축된 법제교육시스템은 시스템 기능 미비로 맞춤형교육 및 지방순회교육 담당자가 소속기관의 교육생 관리 불가 3. 사업 범위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해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의 원천 차단 󰊲 기관별 교육담당자의 소속기관 교육생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로 분산형 업무 운영 체계 구축 󰊳 맞춤형ㆍ지방순회교육의 체계적 관리로 교육 품질 향상 □ 법제교육시스템 DB 내부망/외부망 분리 ㅇ 현재 인터넷망 6식 (WEBㆍWASㆍDB 각 2식) 으로만 구성된 것을 내부망 6식을 추가 구성 - 개인정보 ㆍ 민감정보는 내부망에 보관하고, 인터넷망에는 법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선별 저장하는 망연계 시스템 (DMZ: Demilitarized Zone, 완충지대) 구축 - 관리자 기능을 (현)인터넷망에서 (향) 업무망으로 이동시키고, 인터넷망에서 관리자 기능 접속 불가(GVPN, 스마트워크에서 접속 가능) - 관리자 접속 자동 종료 시간을 (현)10분에서 (향) 1시간 연장 - 관리자 접속 시 인증수단을 (현)휴대폰 인증에서 (향) GPKI 인증으로 변경 <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구축(안) > AS-IS ⇨ TO-BE 내부망 인터넷망( 6식) 내부망( 6식) 인터넷망( 6식) 없음 WEB 서버 #1, #2 WAS 서버 #1, #2 DB 서버 #1, #2 WEB 서버 #1, #2 WAS 서버 #1, #2 DB 서버 #1, #2 WEB 서버 #1, #2 WAS 서버 #1, #2 DB 서버 #1, #2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료전송 망연계 기준 준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파일 전송방식, 스트리밍 전송방식 기준 준수 - 대구센터 행정업무망, 공공업무망 간 기준 준수 □ 법제교육시스템 기능 추가 ㅇ 맞춤형교육, 지방순회교육 관리 및 기관별 교육담당자의 소속기관 교육신청ㆍ수료현황 관리 등 기능 추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법제교육센터 교육(연 169회)만 ▶ 교육생 관리는 법제교육센터(법제처)에 만 ⇨ ▶ 맞춤형교육(409회), 지방순회(114회) 도 ▶ 기관별 교육담당자도 소속기관 교육생 의 교육현황 관리 ㅇ 중간관리자(기관별 관리자 지정) 기능 추가 - 필요 시 법제처에서 기관별로 중간관리자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중간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교육생 확인(최소 개인정보), 교육대상자 지정, 수료증 확인 등 가능 - 교육생 상세 개인정보 확인 필요시, 휴대폰 문자 인증 요구 및 10분 후 자동 차단 - ❶ 권한항목, ❷ 교육신청, ❸ 교육생 현황 조회, ❹ 개인정보 확인, ❺ 수료증 확인ㆍ발급, ❻ 결과보고 등록, ❼ 교육평가 현황 조회 기능 추가 중간관리자 운영 방식 부처별로 중간관리자 지정(미지정 시 현행 유지) 중간관리자는 공문으로 요청, 법제처에서 시스템 등록 접속 권한: GVPN(재택), 스마트워크에서도 접속 가능 자동 접속 종료: 10분 → 1시간으로 개선 (업무 연속성 강화) 인증 방식: 휴대폰 인증 → GPKI 인증으로 개선 ※ 행정안전부의 모바일공무원증 인증개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인증체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원활한 과정 운영을 위한 기능 추가 - 과정개설 기능 중 교육대상 설정을 (현)중앙, 지방, 교육청 단위에서 (향) 특정기관 단위로 지정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출석 QR체크 활성화 (현)시간대별 설정에서 (향) 일별 설정 및 즉시 ON/OFF 가능하도록 개선(인터넷망 패드사용 가능) - (현)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학습공간 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나, (향) 로그인 없이 개인 휴대폰 URL로 설문조사 실시 가능하도록 개선 - 과정별ㆍ차수별 설문조사 결과 조회 기능 추가 ㅇ 맞춤형 및 지방순회교육 관리 기능 추가 - 기관별 담당자가 맞춤형교육 및 지방순회교육을 홈페이지 에서 요청, PDF로 저장해 해당 PDF를 첨부한 공문을 법제처에 발송 - 법제처에서 해당 교육을 승인하고, 강사배정 등을 전산화 - 기관별 담당자가 강사 평가 등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단계 현행(공문 중심) 개선안(전산화) 1단계 기관에서 공문 발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 PDF 자동 생성 2단계 법제처 담당자가 공문처리 PDF를 첨부해 공문 발송 →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3단계 강사 배정 및 교육 실시 시스템에서 강사 배정 및 과정 추진 4단계 결과 별도 취합 관리자 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5단계 강사 평가 별도 처리 기관 담당자가 평가 요청 페이지에 등록 ㅇ (태안)정책연수원 숙소예약시스템과 연계해 교육신 청 및 숙소예약을 함께 처리하는 기능 추가 4. 정보시스템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 클라우드 입주(2026년 8월 예정) ㅇ 서비스용(내부망) 클라우드 서버 구 분 서비스 WEB#1,2 서비스 WAS#1,2 서비스 DB#1,2 CPU 8Core 8Core 8Core MEM 16GB 16GB 16GB 구성 이중화 이중화 이중화 시스템 SW RedHat Linux RedHat Linux RedHat Linux JBoss Web Server JBoss EAP Cubrid □ 상용 SW 도입 대상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도입방법 도입시기 설치장소 1 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5 분리발주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2026년 8월 예정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대구센터 2 시스템 성능관리 4 ㅇ 분리발주 및 별도 조달 안내 - 본 사업의 상용 SW(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시스템 성능관리 등)는 조달청을 통해 분리발주하며, 본 사업 계약금액에 미포함 - 내부망 HW(서버 6식: WEB·WAS·DB 각 2식)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통해 확보하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의 및 설치 일정 조율에 협조 - 자산취득비(8,800만원)는 상용 SW 도입비용으로 본 사업과 별도 집행 - 사업자는 분리발주 SW와의 연동·호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SW의 설치·연동 테스트에 협조 5. 기대효과 □ (보안강화) 법제교육시스템 내부망 을 추가 구성해 망분리 ㅇ 현 재 인터넷망에 구성된 법제교육시스템 DB 를 내부망 과 인터넷망으로 분리 하고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 정보유출 및 해킹 차단 * 인터넷망 DB에는 법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선별ㆍ저장해 개인정보 등 탈취ㆍ유출 원천 차단 □ (기능개선) 중간관리자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개선 ㅇ 맞춤형교육, 지방순회교육 운영 시, 기관별 교육담당자 가 소속기관 교육신청ㆍ수료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ㅇ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각종 과정운영 편의기능 추가 Ⅱ 사업추진 체계 1. 추진체계도 법제처 법제지원국 기획조정관 법제교육과(주관) 법제정보담당관실(협조) ㆍ법제교육시스템 사업 총괄 ㆍ조달계약 관리 및 관리 시스템 운영 ㆍ보안성평가, 기술지원 등 사업자 감리업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ㆍ과업지시사항 이행 ㆍ사업 착수ㆍ중간ㆍ결과 보고 ㆍ용역 추진상황 보고(매주) ㆍ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감리 ㆍ품질관리 ㆍ 정보자원 통합사업 추진 2.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 조직 주요 역할 법 제 처 법제교육과 (주관)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총괄(지도, 감독, 검사 등) - 정책 수립, 예산확보, 제도 개선 및 업무처리 지침 마련 등 - 검사 및 결과물 인수 - 사업결과의 보급ㆍ확산 및 사후관리 등 - 타 시스템 연계 등 협의 추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별지 2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 법제정보담당관실 (협조) - 제도ㆍ기술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보안성평가, 기술지원 등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감리 수감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감리업체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해 2단계(설계, 종료) 감리 수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자원 통합사업 추진 -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3.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5개월 구분 ‘26.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기능 추가(관리자, 연계 등) - DB 내부망/외부망 분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구축 ◦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 ◦ 사용자 및 관리자교육 ◦ 안정화 및 운영준비 ◦ 최종보고 ◦ 시범운영 시작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구축은 8월(약 1개월) 소요 예정이며, 기관 사전협의 및 도입정책 시기 등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 ** 각 테스트 단계를 분리하여 일정을 배정하고, 충분한 시험기간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완전성을 제고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부여 규칙 설명 요구개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소프트웨어 기능 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1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 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ser Interface Requirement) UIR-000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 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 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 업수행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작업장소 및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의 제약조건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프로젝트의 수행에 따른 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 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8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8 합 계 66 2.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가. 망분리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망분리 구성 세부내용 ○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법제교육시스템 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서비스하고, 기관별 관리자 서비스는 업무망 또는 인터넷망에서 각각 접속할 수 있으나,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에서 사전에 설정한 망에서만 접속(동시 접속 불가) 가능하도록 함 ○ 법제처 관리자 서비스는 업무망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 ○ 인터넷망 서비스 - 법제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 - 기관별 관리자 서비스 ○ 업무망 서비스 - 법제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 - 기관별 관리자 서비스 -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전용 업무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의 업무망 단일 배치 세부내용 ○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은 업무망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 ○ GPKI 인증 및 공무원증 인증을 통해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함 ○ 현재 인터넷망에서 제공 중인 모든 관리자 기능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 - GPKI 및 공무원증 인증, 모바일 메시지 전송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기관별 관리자 전용 업무망/인터넷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별 관리자 시스템의 업무망/인터넷망 배치 세부내용 ○ 기관별 관리자 서비스는 업무망/인터넷망 1곳에서 사전 설정된 곳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업무망과 인터넷망 동시 접속 불가) - 업무망 접속: GPKI, 공무원증 로그인 - 인터넷망 접속(2차 인증 필수): GPKI, 공무원증 로그인 후 휴대폰 2차 인증 * 행정안전부의 모바일공무원증 인증 개편 정책을 고려하여, 향후 인증체계 변경(모바일 공무원증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증 모듈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기관별 관리자 기능과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은 각각 다른 URL로 접속, 분리 운영되어야 함 ○ 법제처 관리자 화면에서 기관별 관리자를 부여/회수 가능해야 함 ○ 기관별 관리자 권한 - 기관별 교육생 신청현황 조회 - 기관별 교육생 신청과정 사전 승인(최종 대상자 승인여부 결정 법제처) - 기관별 교육생 수료현황 조회 - 기관별 교육생 조퇴/외출/결석 등 조회 - 기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관리 권한 부여 - 맞춤형 및 지방순회교육 요청 및 결과 등록 ○ 기관별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전체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2차 인증(휴대폰 번호 인증) 및 사유를 기입해야 하고, 로그로 남겨야 함 - 로그: 인증 성공여부, 인증 일시, 접속IP, 접근 개인정보 항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 - 2차 인증 후에는 10분 동안만 유지되며, 10분 경과 시 다시 개인정보 일부를 마스킹 처리해야 함 ○ 기관별 최대 관리자 수를 지정(법제처 관리자 시스템)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상 등록할 수 없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인터넷망 DB내 정보를 신규 업무망 DB로 안전하게 이관 세부내용 ○ 기존 인터넷망에서 보관 중인 모든 DB정보를 업무망 DB로 이관해야 하며, 자료의 유실이 없어야 함 ○ 개인정보 관련 Table, 수료현황 관련 Table, 설문결과 Table 등 민감정보와 관리자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DB Table은 모두 업무망으로 이동하고, 인터넷망에 보관되지 않아야 함 ○ DB Table 변경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며, DB 동기화 솔루션(상용SW) 제공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되어야 함 ○ 현행 인터넷망 단일 구성 시스템에서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구성으로의 시스템 이관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대상 데이터분류(개인정보·민감정보 → 내부망/교육운영 데이터 → 인터넷망) - 단계별 이관 절차 및 롤백(rollback) 방안 - 이관 완료 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법 - 이관 기간 중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기존 시스템 운영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관리자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맞춤형 및 지방순회교육 등 관리 기능 확대 세부내용 ○ 기관별 관리자 서비스 - 맞춤형 제공 과목 및 강사를 조회하고, 기관별 관리자 화면에서 신청 후 신청내용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 지방순회교육 신청을 위한 총 일수, 과목, 시간, 장소 등을 등록하여 신청 후 신청내용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 교육결과(강사 만족도 및 수강생 수 등)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파일 업로드 기능이 불필요한 결과등록 화면을 제공 ○ 법제처 관리자 시스템 - 맞춤형 및 지방순회교육 신청 및 승인, 강사 배정, 결과 확인 등 절차 수행 및 관련 통계 자료 제공 - 현재 모든 과정이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던 것을 과정별ㆍ차수별 다른 설문지로 운영(과정별 설문조사 항목 변경 및 과정별 조회, 모바일 화면에 적합하게 UI/UX변경) - 현재 중앙, 지방, 교육청 단위로만 과정 교육대상 지정이 가능해 세분화가 불가하던 것을 특정 지역 지정 기능을 추가(예: “지방”→“세종시” 선택)해 운영 ○ 관리자 권한 재분류 - 기존 관리자 분류를 3단계(최고, 중간, 일반)로 재분류하고, 분류별 권한을 재구성 적용 * 최고: 최대 2명, 중간관리자-->최고관리자, 일반관리자-->중간,최고 관리자 승인, 중간관리자 기능 * 중간: 최대 5명, 일반관리자-->중간 관리자 승인, 파일전송 승인, 기관별 관리자 승인 및 관리, 일반관리자 기능 * 일반: 교육과정 등록 및 운영, 개인정보 조회, 게시판 관리, 메시지 발송 산출정보 나. 망간 자료전송 및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망간 자료전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준 준수 및 전용 연계 솔루션 적용 세부내용 ○ 법제교육시스템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망연계 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2026년 법제교육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만 적용되는 망연계 지침에 따라 구축 ○ DB간 연계는 DB실시간복제솔루션(상용 SW 구입, 별도예산)을 활용 - 업무망, 인터넷망 Table 설계시 복제솔루션 업체와 협의 필요 ○ 교육운영 파일 관리는 모두 업무망에서 등록/삭제/변경하고,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형태로 운영 - 업무망에서 등록한 파일은 상위 관리자 승인 후 인터넷망에 표출 - 업무망에서 삭제/변경 시 관리자 화면에 이력과 삭제/변경 파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등록된 자료는 관리자 화면에서 삭제 불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수신 데이터의 유실 방지 및 정합성 검증 구현 세부내용 ○ 업무망과 인터넷망 DB 간의 레코드 수 및 주요 필드 값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자동 점검 스케줄러 구현되어야 함 ○ 동기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관리자 화면에 제공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에 로그 이력을 통해 수동 재처리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분리 저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망 내 개인정보 최소화 보관 및 DB암호화 적용 세부내용 ○ 성명, 주소, GPKI정보, 연락처 등 주요 개인정보는 업무망 DB에만 저장하고 인터넷망 DB에서는 원천 삭제되어야 함 - 인터넷망 로그인 및 세션유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유지되어야 함 - 인터넷망에는 암호화된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세션 정보만을 보유해야 함 - 비밀번호 등 일방향 암호화는 SHA-256이상의 해시 함수 적용, 양방향 암호화는 AES-256 이상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 인터넷망을 통한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인터넷망에서 등록한 개인정보는 인터넷망 DB에 보관하지 않고, WAS통신을 통해 업무망에 바로 저장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 업무망을 통한 회원가입, 인터넷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인증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처 관리자 개인정보 조회 페이지 접속 시 2차 인증 필수 적용 세부내용 ○ 법제처 관리자 로그인(GPKI) 후 개인정보 조회 및 엑셀 일괄 저장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해야 하고, 개인정보 전체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2차인증(휴대폰 번호 인증) 및 사유를 기입해야 하며, 로그로 남겨야 함 - 로그: 인증성공 여부, 인증 일시, 접속IP, 접근 개인정보 항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 ○ 2차 인증 후에는 10분 동안만 유지되며, 10분 경과시에는 다시 개인정보 일부를 마스킹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P 기반 접근 제어 목록 관리 및 직무별 권한 차등 부여 세부내용 ○ 법제처 관리자 및 기관별 관리자는 현재 관리자 시스템에 적용된 화이트리스 방식을 적용해 인가된 IP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허용되지 않은 IP에서 접근 시도 시,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시도 이력(시간, IP주소, 접근 시도 계정 등)을 실시간 로그로 기록해야 함 ○ 기관별 관리자 IP는 법제처 관리자 화면에서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경 이력을 저장해야 함 ○ 신규 기관별 관리자 등록이나, 관리자 상향 조정 시 상급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관별 관리자 지정 시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및 배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망에서 등록한 교육 콘텐츠 및 자료실 등의 인터넷망 안전 배포 세부내용 ○ 모든 자료는 업무망에서 인터넷망 방향으로 등록해야 하며, 역방향 경로는 원천 차단되어야 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콘텐츠(첨부파일, 이미지 등)를 등록한 경우, 상급자의 승인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인터넷망으로 실제 전송이 시작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라. 홈페이지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체계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분리 적용 후에도 기존 사용자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 구현 세부내용 ○ 망분리 적용 전후의 디자인 시스템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메인 메뉴, 마이페이지, 교육 신청 프로세스 등을 사용자가 동일하게 인지할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분리(인터넷망/업무망) 후에도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접속 경로(URL) 및 로그인 방식(ID/PWD, GPKI, 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함 ○ 인터넷망 접속 후 업무망 재로그인 시 인터넷망 접속 세션이 종료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됨 ○ 사용자의 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인터넷망 DB에 안전하게 동기화하여, 인증 처리 속도를 망분리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교육안내, 수료 알림 등 기존의 카카오톡 알림서비스가 망분리된 환경의 업무망 관리자 화면에서도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세부내용 ○망분리 및 기능 추가 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 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콘텐츠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500kb 이상) 결과를 표기하기 전까지 진행률(또는 처리중) 안내메시지 제공 - 예외 사항 1) 대량의 데이터 저장 2) 시스템 사용자 수가 동시 접속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3) 파일 다운로드 4)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기본적으로 신속한 답변을 하여야함) 일부 처리시간이 긴 경우 사전에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별 활용여부 확인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별 활용여부 확인 점검 세부내용 ○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ㆍ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별 활용 통계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 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발하여야 함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세부내용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표준으로 개발 ○ 사용자의 경험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제공(User experience 관점 고려) ○ 단, 사용자 편이성 향상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 가능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진단결과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및 준수 세부내용 ○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보안관리 계획에는 [붙임 3]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과 발주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 「(법제처)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붙임 2]에 명시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는 등 프로그램 소스코 드 및 관련 S/W의 유출방지 관리를 해야 함 ○ 국가중요시설 출입과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제시해야 함 ○ 사업 착수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완료시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휴대용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권한 관리, 개발 PC 보안 준수(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 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 등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책임관 운영 세부내용 ○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년 2회 이상의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 위탁 금 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대상 정보 등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만 저 장 ○ 비인가자에게 자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는 암호화하여 수‧발신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한 비공개자료 이상 자료는 수‧발신 금지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등 시스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DB, 시스템 작업자를 등록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만 부여하여 관 리 ○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망관리시스 템,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시 분실 등에 따른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매체제어시스템 및 바이러스백신 도입‧운영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업 무를 위해 반 드시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만 사용(반출입대장 기록 관 리) ○ 유지보수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시 시큐어코딩 원칙 준수 - 발주기관 SW개발 보안 절차서에 따른 SW 개발 보안 준수 ○ 국가정보원,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 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 지 않도록 해 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ㅇ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아래 보안 관련 지침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전자정부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산출정보 품질활동 계획서, 품질활동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목표 수립 및 관리 절차 마련 세부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 여 사업관리 실시 ○ 개발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 경관리 실시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 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의 신뢰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 지토록 함 ○ 상용SW(WEB, WAS 모니터링, 별도구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확보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UN전자정부의 호환성 및 접근성 관련 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여 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결함발생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결함 조치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를 측정하며, 결함발생률이 발주기관의 기대수준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오픈 시점을 연기하거나 보완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하여야 함(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서비스 오픈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사업 대한 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사업에 대한 협조 및 대응 세부내용 ○ 감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반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감리 실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준수 산출 정보 조치 계획서, 조치 결과서 6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의 작업장 구축ㆍ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제52조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지 제6 호서식]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기존 구축되어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 터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표준화된 기술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를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제3항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 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적용[붙임 4]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사업자 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 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 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 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개발된 시스템은 저작권리 관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 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함 ※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 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 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연동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연동 세부내용 ○ 본 사업과 별도로 조달되는 상용 SW(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시스템 성능관리 등)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분리발주 SW의 설치 및 연동 테스트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확보되는 HW의 설치 일정을 고려한 개발·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 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등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를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수행방법·절차·기간·합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특히 망분리 환경에서의 데이터 동기화, 망간 자료전송의 정합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이행 및 승인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행 및 승인테스트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 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자 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테스트 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테스트 지원 세부내용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 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 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확인 테스트 ○ 개발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 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행 ○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완 료 되지 못한 경우 쌍방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 을 져야 함(이 경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 담)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및 핵심인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제시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관리자(PM): 1명 (사업 총괄/사업관리, 보안책임관)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 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ㆍ직원으로 선정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 부기준」 제11조제6항)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일정계획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 력, 조직 등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 단계별 일정 관리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일정 지연 이 발생하 는 경우 일정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수립 및 인력 추가 투 입 등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 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컨설 팅 진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 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 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발주기관/전 문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진행절차를 근거로 한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문서를 프로젝트 수행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 반서류(착수계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는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 성·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인쇄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 요구사항 ※ 착수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39조의 「별 지 제5호 서식」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비고 착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자 보안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보안서류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1부 설계 기능 추가 메뉴 구조도, 인터페이스 설계서 1부 인터넷망 DB데이터 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통합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망분리, 기능 추가 계획서 1부 구현 프로그램 소스 파일 및 목록, 이미지, 폰트 1부 시험 단위, 통합테스트 결과서 - 웹표준(웹호환), 웹접근성, 웹취약점 시큐어 코딩 - 웹서버 및 취약점 점검 가이드 1부 점검, 진단 결과서, 결함 조치 포함 기술적용결과표 1부 -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별지 2호) - IRM 연계현황 등록 결과 1부 보고 사업 착수/중간/완료 보고서(PT 자료) 1부 보고 시 주간/월간 업무 보고서 1부 주 1회/월 1회 산출 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내의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 최소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 내 안정화 활동 기간 확보하여야 함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 연 대응 조치, 비상연락체계 가동,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기술지 원 등 실시 - 기능개선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개통이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 링 및 보고,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 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 관련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 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 소 (www.spit.o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 트 에 명시해야 함 - SW사업정보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 간 선후관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 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 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기 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에 수행되어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 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발주기관이 인 수되는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내용 ○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 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 란하거나 용역 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사업자 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 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 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 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 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 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업자 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관리자, 운용요원, 사용자 등 교육 지원 방안 세부내용 ○ 교육체계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 단계별/ 대상자별로 실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 요 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망분리 및 기능 강화된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 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 ○ 운용요원 교육 - 보안 및 기능 강화 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실제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실시 -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응용 S/W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Back-up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사업자 및 공공데이 터 담당자 등에게 소스 리뷰 등의 교육 및 인수인계 절차 수행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중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기술지원 방안을 검토 및 실 행하여야 함 ○ 공통시스템 개발 방향 및 개발 가이드 변경에 따른 일괄 개발자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표준에 따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 대상을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장하는 별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구축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기술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후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 - 본 사업에 대한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본 사업 시 납품한 하드웨어, 하드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위의 기간 동안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 로 결함에 대한 조치를 수행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자 지침서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이 가능한 조직 및 절차를 제시 함 - 하자보수 지원팀은 각 업무 시스템별 운영지원과 장애 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 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및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장비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사업자가 부 담하여야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발주 기관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함 ○ 작업환경 구성여부,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함 ○ 작업장 환경 구성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및 입력 장비(PC외) 등 작업환경 (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 구축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 확보 - 사업관련자 외의 출입통제 및 방화 등 보안시설이 완비된 작업장 확보 ○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안상태 및 각종 장치와 기기의 운영 상태를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정보시스템의 설치, 연계로 인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성 능저하 또는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는 개발 소프트웨어 적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유지보수 담당 등 기존 운영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은 개발된 시스템의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 점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고회 등 행사지원 - 주관사업자는 착수 보고회 및 정기적 관계자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종 행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요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된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세부기능 사용 방법, 제약사항 등 ○ 매뉴얼에는 관리자(운영자)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된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 보안 및 기능 강화에 따른 산출물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방법, 긴급조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기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검수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 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확약서, 하자보증확약서 10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 -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품질관리 가이드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 DB를 설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 활용 및 업무요건 변경,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DB로 설계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을 DB 설계에 반영 -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품질을 고려하여 모델링 설계 - 제안사의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도출하고 도출 시점에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조식별자가 많거나 중요도 높은 핵심 엔터티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 - 규칙 기반 업무 처리 등 지능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 분석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 설계 - 전자화문서 등 비정형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분석/설계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준수하여 DB를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투입인력, 기간, 상세 수행 내역 등을 포함한 설계 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설계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 상호 간에 협조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고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 회의를 통해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시점을 전후하여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원칙 및 가이드 준수 여부를 포함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실시 - DB 성능을 위해 물리모델의 정규화/반정규화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 설계 과정,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 산 출물 중 논리/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애트리뷰트 (속 성)/데이터베이스/테이블/컬럼 정의서 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정의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테이블·컬럼 정보 등 - 연계데이터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검증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메타데이 터관리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 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인터넷망DB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현행 인터넷망DB 데이터 일체를 이관 및 점검 ○ 데이터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무결성,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단어, 용어, 데이터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행안부, ’22.3.)을 준수 ○ 단어는 엔티티명, 속성명 및 컬럼명 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단일어, 복합어 및 업무 약어를 사용할 수 있음 ○ 도메인 표준화 - 표준 도메인은 분류어, 도메인명, 도메인 유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 자릿수, 대표도메인 및 정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코드 표준화 - 코드명(한글, 영문), 코드값, 데이터 길이 등을 확인하여 개별코드를 제외하고 표준화 대상 코드를 식별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관련 과업 수행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 산출물 중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변경이력 관리 적용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을 제시하고 적용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 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각 쪽에는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 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 한도) ❍ 제안서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 적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저작권이 있는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발주기관이 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 는 해당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삭제ㆍ대체될 수 없고, 관련 제반 비용 은 참여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함 ❍ 일부라도 허위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있는 내용의 정확성, 수행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판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 은 사업자가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실 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은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내용은 본 사업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20조에 따 라,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사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사업관리자가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만 실시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문,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제안서 목차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소개자료,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등을 명료 하게 제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PM, PL, 상주 투입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 외부 자문인력,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 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 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 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 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 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 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개발방법론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 콘텐츠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ㆍ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 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 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 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시험운영 기능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프로젝트 진행 동안 인력 유고시 대체계획(Contingency Plan)을 제시 Ⅶ. 기타사항 기타(필요시)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Ⅴ 제안안내 사항 1. 사업 참여자격 ❍ 입찰참가 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 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 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 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 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⑥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 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소 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 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 호, `20. 12. 28.)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 ❍ 선정기준 - 평가수행기관: 조달청(기술, 가격 평가 일체) -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기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 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 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 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차등점수제 : 적용 (2.5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 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 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 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 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 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구 분 제안기업A 제안기업B 제안기업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5점 (90점-2.5점) 85.0점 (87.5점-2.5점)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A 제안기업B 제안기업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5점 (87점-2.5점) 3.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2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 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 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개발에 적용할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이 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30 데이터 요구사항 콘텐츠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17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 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 증 관련 인증 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1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정량평가 : 5점> 경영상태 (5) 경영 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5 5 합계 100 4.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법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제안서 평가: 조달청 일정에 따름 6.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 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 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 행 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 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 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 일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7. 문의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종류 및 부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법제처 법제교육과 유정헌 사무관 ☏ 04-●●●●-1707 (Fax: 04-●●●●-1799) ✉ j●●●●●●●●@korea.kr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입찰공고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전에 전화통화로 일정 및 문의내용 등에 대한 협의 필요 Ⅵ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개발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장소 사용료, 회선 비용,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 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 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 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 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기간을 산정함 ※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8.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은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 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⑥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⑦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⑧「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의2 대외비 ⑩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9.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 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Ⅶ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 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 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강화 작성일 2026년 4월 9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으로 별도 서비스관리 프레임워크 미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부분 적용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설계단계 UML 활용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RESTful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부분 적용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교육시스템 특성상 화상회의 기능 미포함 o 부가통신: VoIP - H.323 ○ VoIP 서비스 미포함 - SIP ○ VoIP 서비스 미포함 - Megaco(H.248) ○ VoIP 서비스 미포함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Linux 적용 - UNIX ○ Linux 적용 - Windows Server ○ Linux 적용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반응형 웹 방식 적용으로 별도 모바일 앱 미개발 - IOS ○ 반응형 웹 방식 적용으로 별도 모바일 앱 미개발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관계형 모델(Cubrid)로 구현 가능한 정형 데이터 중심 시스템으로 객체-관계형 DB 불필요 - OODBMS ○ RDBMS로 대체가능 - MMDBMS ○ 메인메모리 DB가 필요한 수준의 성능 요건 없음 - TSDBMS ○ 시계열 데이터 수집 분석 요건 없음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규모 사업으로 별도 ITIL 미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별도 PaaS 미활용 o SaaS ○ 별도 PaaS 미활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JSP 적용 - PHP ○ JSP 적용 - 기타 ( ) ○ JSP 적용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Java 적용 - C++ ○ Java 적용 - Java ○ - C# ○ Java 적용 - 기타 ( ) ○ Java 적용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API 적용 - SOAP 1.2 ○ API 적용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DB암호화 제품 사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DB암호화 제품 사용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DB암호화 제품 사용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DB암호화 제품 사용 - 메일 암호화 제품 ○ DB암호화 제품 사용 - 구간 암호화 제품 ○ DB암호화 제품 사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사용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DB암호화 제품 사용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DB암호화 제품 사용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붙임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붙임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 3 〕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등 1. 공통사항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 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 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 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 (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 과기준 (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 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 내용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 관리 대 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 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 에 보관할 수 있다.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 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 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무실 ㆍ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 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등 PC보안상태 점검” 수행 여부를 확 인하고 수 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ㅇ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 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 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 USB메모리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 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 해서는 안되 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 용금지) ㅇ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한 다. ㅇ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 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 단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 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을 폐기하여 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 하여 9자 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 을 수시로 확인하여 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 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붙임 4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 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 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 값과 그 조회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 (게시판 등) 요청 (스크립트 게시 등) 과 응답 결과 (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 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 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 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 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ㆍ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 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 (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 드) 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ㆍ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ㆍ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ㆍ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 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 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ㆍ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ㆍ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ㆍ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 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 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 를 허용 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 (CR이나 LF) 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 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ㆍ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ㆍ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 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 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ㆍ무결성을 보 장할 수 없는 보 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 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 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 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 * 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 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 (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 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 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ㆍ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 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 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붙임 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 고 1 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5 서버 직접구매 (√) 제 외 ( ) 분리발주 2 시스템 성능관리 4 서버 직접구매 (√) 제 외 ( ) 분리발주 * 직접구매대상 상용SW의 경우 필요시 도입 시점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구매에 관하여 상호협의를 함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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