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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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검찰 내부 전산망(e-PROS) 내 성희롱 등 상담게시판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통 이메일 3. 검찰청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의 유선, 서면 및 이메일 등 5.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3조(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고)을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또는 상담(신고)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청(신고)인에게 상담 신청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신고)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 ①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익명 상담(신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는 통합사무감사,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③ 양성평등상담원은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의 처리 기준 및「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청(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익명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⑤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성희롱 등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경우「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처리 기준) 익명으로 접수한 상담(신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가.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 나. 신청(신고)인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신고) 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치침」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와 협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에 의한다. 2.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 등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신고)인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다. 가. 신청(신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 나. 신청(신고)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한다. 3.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가 아닌 경우는 소관 부서가 아님을 답변하고 종결한다. 다만 상담(신고)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관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4.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지체 없이 종결한다.
제6조(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 ①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익명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각급 청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