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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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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바.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사.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아.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2. 위탁요건

3. 업무위탁 신청 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나. 신청방법 ○ 신청서(위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정책과)에게 제출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각 위탁요건 모두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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